경찰이 과거 고문 가담 경찰관에 대한 서훈 취소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고문기술자'로 불린 고(故) 이근안 전 경감의 모습. /사진=뉴시스
경찰이 과거 고문 가담 경찰관에 대한 서훈 취소 전수조사에 나섰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찰청은 이번달 초부터 1945년 창설 이래 경찰관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7만여건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문기술자'로 불린 고(故) 이근안 전 경감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대공수사처장이었던 고(故)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 등 과거 국가폭력 가담 인물들 포상 취소 여부도 논의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상훈 기록 등 기준 이 전 경감은 2006년 옥조근정훈장이 박탈됐지만 1980년 신군부 시절 받은 국무총리 표창 등 일부 상훈은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박 전 처장은 보국훈장과 근정훈장 등 공개된 포상 일부가 남았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경찰과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관련 간첩 조작 사건 연루자들의 서훈 취소를 진행했지만 고문 가담 인물들의 포상은 상당수가 유지되고 있다.

현행 상훈법은 서훈 또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취소로 이어지기까지는 법리적 쟁점이 존재한다.


2016년 11월 전부 개정된 정부표창규정 부칙 제3조는 개정 규정을 시행 전 표창에도 원칙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하지만 국가안전에 관한 죄나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금고형 확정 등 일부 범죄 사유에 관해서는 규정 시행 이후 그 죄를 저지른 경우부터만 취소가 적용된다.

2016년 이전에 이뤄진 고문 행위 등을 근거로 표창을 취소하려 할 경우 법적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취소 대상자를 선별해 국무총리실에 보고한 후 행정안전부에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