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의 '경기 화성시 여성교도소 조감도 논란' 보도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보도 내용의 조감도는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사업의 설계사를 선정하기 위해 2020년 9월 공모 당시 제출된 조감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국유기금 예산으로 설계 단계에서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와 기획 예산처의 협의로 적정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해당 조감도는 한 건축사사무소가 2020년 법무부 의뢰로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교도소답게 지어라" "우리 집보다 좋은 게 말이 되나" "공사하다 방치된 폐건물 같은 곳에 지을 수 없나" "교도소가 고시원·쪽방촌보다 좋으면 어떡하나" "세금 낭비" 등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파장이 커지자 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조감도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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