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1.5% 수준으로 관리하고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출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핵심 축으로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우회적 주택 구입 등 '용도 외 유용' 차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자체 점검과 금융감독원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자대출 사용처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 동안 총 2만 건을 점검한 결과 127건(587억5000만원)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91건(464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가계대출에서도 규제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기존주택 처분 의무,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전입 의무 등 약정 위반 사례를 점검한 결과 2025년 하반기 중 총 2982건이 적발됐으며, 위반 차주는 대출 회수와 함께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점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강남3구 등 투기 수요가 높은 지역과 2금융권 등 취약 업권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대출 이용자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직원과 대출 모집인까지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인다.
국세청도 점검에 참여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사업자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를 선별·검증하고, 탈세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다만 자발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탈세를 수정 신고할 경우에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산세를 감면하는 유인도 병행한다.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해당 금융회사에서만 사업자대출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이 제한된다. 제한 기간도 1차 적발 시 1년에서 3년으로, 2차 적발 시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점검 대상 역시 확대된다. 개인 부동산임대업자 중심이던 점검 범위를 법인까지 넓히고, 일부 고액·특정 대출에 한정됐던 점검을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과 소액대출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동시에 사업자대출에도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 조회를 위한 사전 동의 절차를 도입해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주택시장 유입 경로를 차단하고,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던 사업자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全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총량관리 목표 달성,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행위 점검 등을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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