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2시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심리한다.
이날 재판부는 1시간가량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과 최종의견,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뤄진 후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형량이 지나친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1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1심이 사실과 법리를 오해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거짓 공보자료를 유포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국가조직의 신뢰를 훼손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그는 발언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가) 통상적으로 진행되면 비상계엄 선포가 알려져 전국적으로 국민이 알게 돼 동요가 생길 수 있고 치안 수요가 있을 수 있다"며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길 원했기 때문에 통상 국무회의처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관저 경호 구역에 허락 없이 들어왔으면 일단 물러나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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