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시 녹양동 내 1204㎡ 부지에 건설폐기물 1050톤을 수용하려던 '건설폐기물 보관소 개발행위 허가'가 지난달 24일 보완 기한 만료에 따라 최종 반려 조치됐다.
앞서 민간 사업자는 지난해 6월19일 해당 부지에 대규모 폐기물 보관 시설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8월28일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으나, 10월1일 열린 2차 심의에서 조건부 허가 결정이 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는 듯했다.
하지만 허가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행정적 절차와 의혹이 발목을 잡았다. 건축 허가 신청 접수 시점부터 조건부 허가 결정이 나기까지 수개월 동안 시장에게 정식 보고 없이 사업이 추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허가 배경을 둘러싼 각종 특혜 및 밀실 행정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관련 부서장 등 공무원 3명이 인사 조치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대 운동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녹양동 단체장협의회, 흥선권역 교육공동체네트워크, 녹양동 종교인 및 의료인 등 4개 주요 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생활권 침해와 환경 오염 등을 우려하며 대규모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도 높게 저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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