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스1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했다.
정 장관은 "비위 사실 내용에 비춰 박 부부장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현재 대검찰청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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