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HDC 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부당지원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의 건설과 역사 시설 등 복합빌딩의 운영과 관련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아이파크몰' 브랜드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서 HDC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7년 동안 333억~360억원 상당의 자금을 아이파크몰에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했다. 해당 기간 아이파크몰이 정상 지급했어야 하는 이자는 총 504억원이었으나 아이파크몰은 47억원만을 지급하며 약 458억원을 절감했다. 공정위는 HDC의 이 같은 행위가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HDC는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대여하고 아이파크몰이 사용수익 명목의 이자를 제공했는데, 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지급한 금액은 연평균 1억500만원에 불과했다.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다. HDC가 아이파크몰에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과 같다는 게 공정위 해석이다.
지원 행위가 개시된 시점 심각한 재무 위기에 처해 있던 아이파크몰은 2011년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흑자로 전환되는 등 시장 퇴출 위기를 모면했다.
HDC 측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민자역사 개점 초기 대규모 공실로 폐점 위기를 겪었고 투자 손실로 생존 위기에 처했던 상가 분양계약자들이 관리비 면제, 상가 위탁경영을 요구했다"며 "HDC도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이에 따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상가 분양계약자들은 공실에 따른 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다"며 "민자역사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30년간 임대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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