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이 토지거래허가 '허가 신청분'까지 확대 적용된다. 행정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 다주택자의 매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책은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게 어떻겠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6일 국무회의 제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대 30%포인트(p)의 중과세율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이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왔으며 해당 조치는 오는 5월 9일 종료될 예정이다.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매수자를 확보하더라도 지자체의 허가 심사에 최대 15영업일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최근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지역별 처리 속도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4월 중순 이후 신청 건은 기한 내 허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자가 오는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이후 허가를 얻어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한 내 양도할 시 중과세를 배제하기로 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내인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지역은 6개월 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잔금 지급)를 완료해야 한다.

무주택 매수자에 대한 규제도 함께 완화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면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가 유예된다. 실거주 의무는 2월 12일 기준 임대차계약 종료일(2028년 2월 12일 이내)까지, 전입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미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불확실성을 제거해 매도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 필요성 등 형평성 문제도 갭투자 수요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소득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달 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