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당해 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갱신된 가맹점도 매출액 또는 환전액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부터 말소 규정을 적용한다.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 서비스 업종은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다. 약국은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과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허용 업종으로 유지한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가맹점주가 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비대면 결제 유도 시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10만~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의 1.5~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물린다.
가맹점 관리 절차도 강화된다. 가맹점 등록 또는 갱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점포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시 공과금 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점포가 조건부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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