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사진=뉴스1
대법원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을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2년 판결에 이어 협력업체와의 계약 관계를 실질적인 '불법 파견'으로 간주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재확인된 모습이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협력업체 근로자 223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이들을 도급 형식을 빌려 사용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파견법상 제한 기간인 2년을 넘겨 지휘·명령권을 행사해온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승소 인원 중 8명은 즉시 본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으며 나머지 207명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고용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광양제철소에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했던 7명에 대해서는 본사의 지휘·명령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심리 중 정년이 지난 근로자 1명은 소송이 각하됐다.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지위 확인 소송은 지난 2011년부터 1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총 7건의 소송 중 1·2차 소송은 이미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근로자 측 승소로 마무리됐으며 이번 3·4차 소송 역시 대다수 인원이 승소함에 따라 사측의 고용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공정 성격에 따라 파견 근로 여부를 선별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은 향후 남은 소송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이미 올해 4월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전향적인 방침을 내놓은 상태이나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고용 절차와 대상 확정을 두고 노사 간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 8일 공표한 바와 같이 금번 3,4차 소송 승소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생산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직원 약 7000명에 대해서 직고용을 추진 할 계획"이라며 "이는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원을 포괄하여 선제적 직고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포스코그룹 차원의 안전원칙과 의지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