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의 혼외자 의혹과 중국 망명설 등을 제기하고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도 그대로 인용해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전공이 거짓이라는 '학력 위조설' 등을 주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전씨는 자신이 구속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자신이 미국에서 머물다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했고 자신에겐 이미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13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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