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명문 주립대를 졸업했다고 속인 뒤 거액의 과외비를 챙긴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사진=뉴스1
미국 명문 주립대 출신으로 출신 대학을 속이고 거액의 수업료를 챙긴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35·여)에게 지난 8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전문가 매칭 플랫폼 '숨고'에서 초등학생 아들의 영어 과외교사를 찾는 B씨에게 미국 명문 주립대를 졸업했다고 속인 뒤 과외를 따내 총 9차례에 걸쳐 1080만원의 수업료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반 시세의 두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당초 B씨 부부는 이력서와 졸업증명서를 요청했으나 A씨는 자신이 미국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AICPA(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원을 공탁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