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뉴시스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를 속여 1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방 의장은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다른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해 약 1900억원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6월과 7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9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불러 조사를 실시했다. 방 의장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