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종우 박정제 민달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총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선고해 총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후라도 당선인이나 배우자에게 청탁하기 위해 선물 제공 명목으로 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아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시기적 우연성에 따라 청탁금지법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업무상 횡령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정점으로 한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하고 해당 후보가 당선돼 새 정권이 출범하면 통일교 정책 프로젝트 국가 지원을 받고 정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청탁금지법 입법 목적을 훼손하고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통일교 요청 사항이 실현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공정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통일교 임원들 미국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후 관련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조작한 혐의(증거인멸)는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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