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가 비대면으로 간소화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리스·할부상품 중개 업무가 허용된다. 소상공인의 카드 가맹점 가입 부담을 줄이고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가 비대면으로 간소화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리스·할부상품 중개 업무가 허용된다. 소상공인의 카드 가맹점 가입 부담을 줄이고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화와 규제 개선을 위한 것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 시 방문 규제 완화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리스·할부상품 중개 허용 등을 담았다.

우선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비대면 영업확인이 가능해진다. 현행 법령상 가맹점모집인은 사업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면 반드시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이에 따라 모집인의 방문 일정 조율과 가입 절차에 시간이 걸려 소상공인의 불편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2020년 11월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운영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 모집인은 전자적 방식을 활용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타 회사의 시설대여·할부금융 상품에 대한 중개 수요가 있었지만, 관련 중개·주선 업무의 영위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전사의 겸영 업무에 시설대여·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추가했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일인 다음달 4일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5년 11월 발표된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편의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도 같은 날 시행된다.


우선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돼 온 미성년자 가족카드의 발급 근거가 법령 해석을 통해 제도화돼 별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도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만 12세 이상 발급 가능)의 후불교통 이용한도는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상향된다.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도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납 편의성과 금융소비자의 카드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