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고 밝혔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X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문제와 관련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자신의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설명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글을 함께 공유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간소화하고 불법 전화번호 차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