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스1에 따르면 이정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개정된 북한 헌법 주요 내용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토조항이 신설됐으며 이는 북한이 남한(한국)을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으로 보지 않고 완전히 체계와 정체성이 다른 '다른 나라'로 보겠다는 항구적 조치다.
영토조항은 제2조로 새로 반영됐다. 기존 2조에 북한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라는 국가 정체성이 명시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되고 영토조항이 대체됐다.
변경된 영토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됐다.
북한은 임의로 남한과의 '국경선' 구체적 위치를 선언하진 않으면서 포괄적으로 새 영토·영해·영공에 대한 정의만 내렸다.
북한은 개정 형법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진 않았다. 이는 북한 내에서도 아직 새 영토조항을 통해 '분쟁' 상황을 만드는 것은 피하려는 의도로 모인다. 또 영토조항에 남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암시하는 표현도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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