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일산서부경찰서는 3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4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소노아레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치어리더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자리를 이동하던 치어리더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것을 구단 관계자가 목격해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