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8년 감형된 수준이다.
이날 재판은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50여년 간 공직자로 일하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고 내란 행위에 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도 기록상 살피기 어렵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노력했었다"며 상고를 예고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저지하고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비상계엄 선포의 사전 절차적 요건을 구비한 행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계엄 해제 국무 회의 심의 지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 허위 작성·이를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에 보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용서류 손상(강 전 실장·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손상) ▲위증(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서 거짓 증언) 혐의 등이 있다.
당초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른 특검의 공소장 변경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 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선 범죄로 성립될 수 없다고 봤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달 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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