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이 위치한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3월12일 발생한 수원 팔달산 일대 화재 현장. /사진=뉴스1(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이 위치한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징역 7년형을 구형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 심리로 열린 A씨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문화재 손상 가능성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누범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말 죄송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울적해서 술을 마시고 그랬다. 구치소에서 많이 반성했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 11시10분쯤 경기 수원 팔달산 7개 지점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불을 지른 지점은 ▲팔달약수터 인근 ▲팔달산 정상 인근 ▲중앙도서관 인근 ▲서장대 등산로 입구 등으로 확인됐다.

'누가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발생 약 30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라이터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등 장비 25대와 인력 75명을 동원해 1시간20분 만에 모든 불을 껐다.


수사기관은 지난달 16일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방화 전 약수터로 걸어가 비치된 물바가지 3개를 모두 깨뜨리는 모습을 확인했다. 주변 시민들이 약숫물을 이용해 초기 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

다행히 방화로 인한 문화재와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나무 40그루와 임야 560㎡가 소실되는 등 1700만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