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최신 프리미엄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 예약 기간 마포구 삼성스토어 홍대점에서 시민들이 갤럭시 S25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갤럭시 S25 사전 예약 과정에서 물량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알린 뒤 예약을 일방 취소한 KT에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체 회의에서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KT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KT가 지난해 1월 갤럭시S25 이용자 모집을 위한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추가 제공한 혜택 및 조건 전반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KT는 사전 판매 기간 중 이벤트 공통 유의사항에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전에 고지하고도 추후 선착순 1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튜버(오라잇 스튜디오) 및 지니TV로 사전 예약을 신청한 7127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방미통위는 KT가 약정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인원 제한 사실을 거짓 고지하고 서비스 계약 절차를 완료한 7127명을 취소해 가입을 제한한 행위가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과 함께 사전 예약 시 지원금 이외의 추가 제공 혜택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 고지 또는 누락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이번 심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