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김사랑 소유의 경기 김포시 아파트 한 채가 국세 체납을 이유로 세무당국에 압류됐다. 사진은 배우 김사랑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김사랑 소유의 경기 김포시 소재 아파트가 국세 체납 문제로 세무 당국의 압류 조치를 받았다.
15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사랑 명의의 김포시 아파트 1세대는 지난달 6일 삼성세무서에 의해 압류됐다. 부동산등기부 등기원인에는 '징세과'로 기재됐다.

압류된 세대는 지난 1월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3억6600만원 수준이다. 최근 매매 시세는 약 6억원이다. 세무 당국의 부동산 압류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체납액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 전체에 압류가 설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은 필지나 호수 단위로 압류가 진행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공시가격에 비해 현저히 적더라도 부동산 전체에 압류를 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압류 등기 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후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체납액을 완납하면 압류 해제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김사랑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1세대도 보유 중이다. 해당 세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무서 측은 김포 아파트 한 채로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사랑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