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사고 책임을 영업점에 전가하고 계약서를 미발급한 5개 택배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머니투데이
국내 주요 택배회사들이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안전사고 책임을 영업점에 떠넘기거나 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 사례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 대기업의 하도급 계약 9186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 30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5개사는 국내 택배 시장의 90.5%를 점유하고 있다.

적발된 택배사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드는 민형사상 책임과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인 영업점에 모두 전가하는 특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모호한 이유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계약 기간 중 예치한 현금 담보에서 나온 이자를 돌려주지 않거나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에 배상하도록 압박하기도 했다.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하는 고질적인 관행도 확인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줘야 하지만 2055건의 계약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계약서 발급이 최장 761일이나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택배 현장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 문제가 불거진 이후 관계부처가 합동 점검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심의 과정에서 택배사들은 부당한 계약 조항을 전면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약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