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황선옥 부장검사)는 이날 특수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화성시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의 아내이자 회사 이사인 B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태국 국적 40대 남성 근로자 C씨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A씨 범행으로 외상성 직장천공 등을 진단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B씨는 응급 수술이 필요한 C씨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압박하며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범행 당일 C씨를 데리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으로 갔으나 진료받지 못하자 119에 신고했다. 당시 이들은 경찰과 소방 당국에 "지인들과 에어건으로 장난을 치다가 다쳤다"며 단순 사고로 인한 부상인 것처럼 말했다. A씨와 B씨는 C씨를 다른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해놓고 병원이 아닌 숙소에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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