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교도소 수감 중 사망했다. 사진은 20대 틱토커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모습. /사진=뉴시스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교도소 수감 중 사망했다.
지난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살인과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전 3시쯤 사망했다.


A씨는 2025년 9월11일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5월 B씨에게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안다. 구독자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고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그러나 채널 운영 문제로 갈등을 겪자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발생 이후 B씨 부모는 "딸과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 동선을 추적하던 중 그가 A씨 차에 탑승한 것을 확인, A씨를 무주군에서 긴급체포했다.

앞서 A씨 측은 1심 재판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결심 공판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며 항소심 첫 재판이 21일 열릴 예정이었다.


다만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기각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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