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이 첫 공판에서 살해 고의를 부인했다.사진은 지난 4월9일 검찰로 송치된 존속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재복. /사진=뉴스1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이 첫 재판에서 살해 고의를 부인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13부는 이날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재복은 "장모님을 죽일 생각은 정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장이 '때리다가 장모에게서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느냐'고 묻자 "아내에게 장모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했고, 아내가 '엄마가 숨을 안 쉰다'고 해 알게 됐다"며 "정말 죽을 줄 몰랐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후 조재복의 변호인은 존속살해, 시체유기 혐의는 인정했지만 특수존속감금,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배우자에게 '건달들을 불러 산 채로 묻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장모에게 한 말은 아니며 홈캠은 강아지를 돌보기 위해 설치한 것일 뿐 감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이 임의로 외출할 수 있었고 출입을 막기 위한 시정장치도 없었다며 감금 혐의를 부인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17일 밤 10시쯤 대구 중구 자택에서 장모 A씨를 약 10시간에 걸쳐 손발과 둔기로 반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숨진 장모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아내 B씨와 함께 북구 칠성야시장 인근 신천변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조재복이 집 안에 홈캠을 설치해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도주할 경우 "건달들을 불러 암매장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재복 양형 기준을 정하기 위해 다음 공판에는 아내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