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에 대한 몰수와 1억8078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김건희와의 사적 관계를 이용해 국회의원, 정부 고위 공직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종교단체인 통일교를 지원했다"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지속해서 통일교와 관련해 김건희를 통해 (청탁 내용을) 윤석열에게 전달했고 그 결과 정교유착이 발생했다"며 "정교분리 헌법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씨의 증언 등이 김건희 특검법에서 정한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공소제기 된 이후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김건희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핵심 증거가 됐다"고 전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만원 상당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씨를 기소했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기업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여만원,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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