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복역 중인 전청조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사진은 전청조 모습. /사진=뉴스1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가 추가 사기 범죄로 형량이 추가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청조는 2019년 5월 말 충남 당진에 사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게 투자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겠다"고 속여 불상의 금액을 받았다. 그러나 2020년 1월 B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같은 달 16일 4차례에 걸쳐 396만원을 송금받았다.


당시 전청조는 또 다른 사기 건으로 가석방 기간이었으나 2022년 7월14일~ 8월19일까지 B씨에게 20회에 걸쳐 76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8086만원을 가로채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금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다"며 "이번 범행은 가석방 및 누범 기간에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돌려준 점, 판결이 확정된 범행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청조는 2023년 3~10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하며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000만원 상당을 뜯어냈다. 또 다른 피해자 4명에게서 3억58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30억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4년 11월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