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청조는 2019년 5월 말 충남 당진에 사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게 투자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겠다"고 속여 불상의 금액을 받았다. 그러나 2020년 1월 B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같은 달 16일 4차례에 걸쳐 396만원을 송금받았다.
당시 전청조는 또 다른 사기 건으로 가석방 기간이었으나 2022년 7월14일~ 8월19일까지 B씨에게 20회에 걸쳐 76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8086만원을 가로채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금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다"며 "이번 범행은 가석방 및 누범 기간에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돌려준 점, 판결이 확정된 범행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청조는 2023년 3~10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하며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000만원 상당을 뜯어냈다. 또 다른 피해자 4명에게서 3억58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30억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4년 11월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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