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명 폭로를 이어간 가운데, 해당 발언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사진은 2019년 10월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진행된 정규 8집 앨범 'CHANNEL 8'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가수 MC몽. /사진=머니투데이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라이브 방송 중 동료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불법 도박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이 같은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지난 26일 법무법인 로엘 소속 이성호 변호사는 YTN FM '사건엑스파일'에 출연해 진행자인 이원화 변호사와 MC몽의 폭로 사건을 다뤘다.
이 변호사는 "MC몽의 행동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이나 기타 SNS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돼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 실명 저격 과정에서 범죄 의혹 제기 외에 욕설, 비하발언, 혹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 섞였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도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만일 MC몽의 김민종에 대한 불법 도박 폭로가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실형 가능성에 대해 이 변호사는 "없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폭로는 실명을 언급해 특정성이 분명하고, 불법 도박을 했다는 내용이므로 명예훼손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MC몽이 과거 업무방해 등으로 받은 집행유예는 기간이 만료된 상태여서 형 가중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MC몽이 라이브에서 "증거가 있다, 고소하면 더 폭로하겠다"고 발언한 대목에는 경고가 따랐다. 이 변호사는 "증거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해 자백하는 결과가 되며, 양형사유로서 형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된다"며 "추가 폭로 선언은 협박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했다.


MC몽 폭로 이후 김민종 측 입장문에 대해 이 변호사는 "법적 의미가 있다"면서 "입장문 발표 이후 의혹을 재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소지가 높아진다. 또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의사를 표시해 합의 없이 엄벌탄원하겠다는 피해자로서의 태도와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