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은 가수 이무진 모습. /사진=스타뉴스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오전 10시50분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한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무진 측은 2025년 2~4분기와 올해 1분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속계약 효력이 유지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무진 측은 "현재로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빅플래닛메이드 자산 상황 등을 고려해 미지급 정산금에 대한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무진은 2020~2021년 방송된 JTBC '싱어게인' 시즌1에서 3위를 기록하며 이름을 알렸다. 2022년 2월 빅플래닛메이드와 계약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이끄는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이다. 해당 엔터는 최근 소속 연예인들의 정산금 지급 문제 등이 불거져 이무진을 비롯해 가수 태민, 더보이즈, 비비지, 비오 등이 줄줄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