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삼성전자 임단협이 최종 타결된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삼성전자 임금 협약을 둘러싼 주주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를 잠재우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미 노사 협상이 일단락된 만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가치 제고 정책을 통해 주가 부양에 나서 주주와 회사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단 평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평균 임금 6.2% 인상 ▲사업성과 기반 10.5%의 DS 부문 대상 특별 경영성과급 신설 ▲주택자금 대출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2026년 임금 협약을 체결했지만, 합의안에 관한 주주 불만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주주단체를 중심으로 '영업이익 N% 성과급' 위법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확산하면서 노사와 주주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분위기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 임금 협약은)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한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갖는다"며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 배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영업이익은 각종 조세를 공제한 이후 분배 대상이 될 수 있고, 세후 단계에서도 상법이 규정한 절차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단순 불만 제기를 넘어선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단체협약(성과급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 ▲위법행위 유지청구 및 가처분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대표소송 ▲위법 파업 시 참가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핵심이다. 이 중에서도 주주운동본부는 무효확인 소송에 관해 "이사회가 적법한 주총 안건을 작성하고 주총을 소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주들의 강경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삼성전자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절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미 노사가 협상을 마친 상태라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본다"며 "(주주들은) 배임죄를 묻는 등 법률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법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관련 법적 대응뿐 아니라 주가 상승과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해 이들의 민심을 회복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로선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체계를 무효화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 회사 차원에서 주가 부양 전략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주주 신뢰를 되찾는 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성과급에 대한 사안은 경영진들에게 위임된 권한이라 주주들이 관여하는 게 어렵고, 무효소송 자체도 쉽지 않은 게 현 상황"이라며 "결국 주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주가다. 자사주 소각을 비롯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해 주가를 높이는 게 (갈등 봉합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그간 자사주 매입·소각 등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해당 대안이 유의미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단 기대다. 앞서 회사는 2025년 2월 약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고, 지난달 2일에도 주주가치 제고 등을 목적으로 14조5806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