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스토킹·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감금 등의 혐의로 장윤기(23)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장윤기는 여러 차례 외국인 여성 A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일 오전 광산구 월계동 A씨 집에서 A씨를 10시간 이상 감금하고 성폭행한 추가 혐의도 받고 있다.
장윤기는 A씨에게 교제를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려움은 느낀 A씨는 같은 날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하고 오후 타지역으로 이사했다.
A씨가 이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장윤기는 경찰의 '스토킹 경고 문자'에도 30시간 가까이 A씨를 찾아 첨단지구를 배회했다. A씨를 찾지 못하자 분노가 극에 달한 장윤기는 범행 대상을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 B 양으로 변경하고 미행해 흉기로 살해했다. A양의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달려온 고등학생 B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장윤기는 체포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 포장을 뜯지 않은 흉기 1점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남겨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앞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