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일본 매체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날 출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은 일본 참의원(상원)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공명당 등은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입헌민주당은 난민 신청자 등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기존 수수료 상한은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체류 기간 갱신 허가 ▲영주 허가 등에서 일률적으로 1만엔(약 9만4500원)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체류 자격 변경·갱신 허가 수수료 상한은 각 10만엔(약 94만5000원), 영주 허가 수수료 상한은 30만엔(약 283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실제 징수 수수료는 상한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규정된다.
아울러 체류 자격 변경·갱신 허가 수수료는 기존 5500~6000엔(약 5만2000~5만6800원), 영주 허가 수수료는 20만엔(약 189만2000원)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증가분 수입은 외국인 정책 비용으로 쓰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전입국심사제도 '전자여행허가제도'(JESTA)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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