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따른 홍보물 웹포스터/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를 계기로 19개 신규 특례사무 이양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창원시는 2일 공포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6월3일 시행 전까지 권한 이양과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행정 공백 없는 특례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특례시에 대한 국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특례 부여 절차를 법제화한 것으로, 그동안 개별 법령 개정에 의존해 왔던 특례시 운영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원시는 경상남도가 수행하던 19개 특례사무를 넘겨받기 위해 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수인계 절차에 착수한다. 사무별 담당 부서 간 실무 협의를 통해 행정 노하우와 데이터, 시스템 운영 권한 등을 이전받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관련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에 나서는 한편 시정연구원과 전문가 연구를 통해 특례사무 이양 효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도시·건축, 산업·경제, 환경·안전 분야 등 19개 사무를 시가 직접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51층 이상 대형 건축물 허가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등 주요 행정절차가 단축되고,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권한 확보를 통해 자체 재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창원시는 재정·조직 분야 핵심 권한은 이번 특별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만큼 추가 특례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협의회와 시정연구원을 중심으로 시민 체감형 재정·조직 특례를 발굴하고 수원·용인·고양·화성 등 다른 특례시와 공동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특별법 공포는 특례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19개 특례사무가 시민 편익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