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구와 행정 수요는 광역시급임에도 권한은 일반 기초자치단체에 묶여 '이름뿐인 특례시'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번 특별법 시행을 통해 자치권 확보의 첫발을 떼게 됐다는 평가다.
특별법에는 특례시의 역할 확대와 함께 19건의 신규 이양 사무를 포함한 총 26개의 사무 특례가 담겼다.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권한이다.
주택법 등에 따라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사무 특례 이양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 시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 없어졌다.
도지사 승인 절차가 제외되면서 보다 신속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용인 내 리모델링 사업 처리도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용인에는 2025년 기준 공동주택 614개 단지 가운데 73.61%인 452단지가 15년 이상인 단지에 해당한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동주택은 △수지초입마을아파트 △보원아파트 △동부아파트 △한국아파트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아파트 등 6곳이다.
산업 분야에서의 권한 강화도 주목된다. 용인시는 앞으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을 직접 설치·운영하며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사무를 주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삼성전자)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조성 사업이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될 동력을 얻었다. 두 반도체 거점을 뒷받침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팹리스(설계) 기업 유치 및 기반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미 자치분권과장은 "내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용인특례시의 여건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양 사무 추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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