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대장안 취락 위치도.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주거지) 지역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부천 대장 등 도내 30개 지구 2만여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본격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 지침의 핵심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공동주택지구와 맞닿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인접 공공주택지구가 '착공'만 해도 즉시 땅의 등급을 높여주는 '용도지역 상향(종상향)'이 가능해져 정비사업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기존에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있던 '취락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후에도 저층 건물만 지을 수 있었다. 이들 지역이 '용도지역 상향'을 받으려면 맞닿아 있는 주변 신도시(공공주택지구) 공사가 완전히 '끝나야만(준공)' 가능했다.

낡고 불편한 집에서 옆 동네가 완성될 때까지 수년을 기다려야만 했던 불합리한 구조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도내 추진 중인 12개 시군 17개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30개 해제 취락 285만㎡의 정비사업 속도가 대폭 빨라지게 됐다.

도는 주민 동의 등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이들 지역에서 2만161가구 주택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지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와 연접한 대장안 해제 취락은 이번 규제 완화의 대표적 수혜 사례로 꼽힌다.


이와 별도로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마을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도 함께 시행됐다. 기존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외 단독·다세대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방식이 새롭게 추가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아울러 기존에는 하나의 마을을 여러 구역으로 쪼개어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금지돼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15m 이상의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마을이 명확히 단절된 경우 구역을 분할해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양 삼송취락 등은 2~3곳으로 분할해 단계적 정비가 가능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도지역 상향 요건이 공공주택지구 착공 시점으로 앞당겨지고, 사업 방식과 시행 방법까지 완화되면서 도내 해제 취락 정비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