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최종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 기한이 203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법 효력이 4년 더 유지되면서 시는 지역개발사업과 기반시설 확충, 주민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연장으로 고덕국제학교 설립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도시 인프라 확충 등 평택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안정적인 지원 체계 속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2004년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은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 및 주민 지원사업 등을 위해 세차례 연장된 바 있으나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중인 일부 사업들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 연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본회의 통과부터 국무회의 의결, 최종 공포에 이르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별법 연장 확정은 평택시가 안보 도시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춘 진정한 국제평화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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