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은행권은 지난해 3월 4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한 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행해왔다.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해 4조8944억원 규모의 만기연장 4454건, 1223억원 규모의 상환유예 2999건을 제공했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 93곳에는 총 158억원을 신규 지원했다.
신 사무처장은 "그간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홈플러스 협력업체 금융지원에 앞장선 데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추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의 금융 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신용보증기금은 회생절차 폐지로 납품대금 미정산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위기대응 특례보증은 미국 관세조치, 산업위기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신설된 제도다. 대상 기업에는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 등 우대 조건이 적용된다. 통상 3억원인 보증한도는 5억원으로 늘어나고, 보증료율은 0.5%포인트 차감된다.
금융위는 홈플러스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보증을 위기대응 특례보증 내에서 별도로 구분해 최대 3000억원 규모로 운영·지원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관련 금융애로 상담센터도 계속 운영한다. 금감원은 현재 본원 내 별도 팀에서 운영 중인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유지하고, 관계기관의 원스톱 상담창구와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회생절차 폐지 이후 상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상담 프로세스도 재정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홈플러스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TF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TF 논의와 연계해 금융권의 협조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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