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가 주주들이 한양증권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공시했다.
한양증권은 지난달 2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대주주인 KCGI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KCGI PEF)를 대상으로 보통주 신주 238만952주(약 500억원)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지만 소액주주들은 반기를 들었다.
소액주주들은 이번 유상증자가 최대주주 지배력 강화 목적인 데다 제3자배정 방식이 주주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재판부는 "한양증권이 지난 2025년 10월부터 장외파생상품업 진출을 준비해 왔고 순자본비율(NCR) 보강을 위한 자기자본 확충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라거나 경영상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신주 발행가액(2만1000원)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른 기준주가에 할증률 12.9%를 적용한 것으로 1주당 순자산 가치는 여러 평가지표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최대주주가 경영권 인수 당시 지급한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것이며 발행가액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자금조달의 필요성 판단, 수단 선택, 시기·규모 결정은 이사회의 경영판단 사항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는 관련 법령상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한양증권은 당초 계획대로 유상증자 절차를 진횅할 수 있게 됐다. 신주 납입일은 8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7월20일이다.
한양증권은 이날 코스피에서 전 거래일 보다 500원(-2.41%) 내린 2만250원에 거래를 마쳐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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