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이날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 A 경무관과 형사과장 B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두 사람은 수사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된 '강간 목적 살인' 핵심 증거로 꼽힌 케이블 타이를 압수하지 않는 등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C 강력팀장에게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수사단은 당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경위와 수사 지휘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 등이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당시 수사팀원과 광주청, 광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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