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유학생(F 비자)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J 비자) 외신 종사자(I 비자) 등 비이민 비자 유형의 체류 기간 및 체류 연장 절차에 관한 최종 규정 개편안을 공지했다.
새 규정에는 기존 '체류자격 유지' 제도를 폐지하고 고정된 체류 기간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F, J, I 비자 소지자는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 미국 내 근무가 종료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F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최대 4년 동안 미국 입국과 체류가 허용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DH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하거나, 해외로 나가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구·연수·의료수련 프로그램 등의 교환 방문자에게 발급되는 J 비자 소지자도 체류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된다.
외신 기자 등 I 비자 소지자의 경우 최대 240일(중국 국적자 90일) 동안 머무를 수 있다. 기존에는 미국 내 고용·취재 활동이 유지되는 한 체류가 가능했다. 미국 주재 외신 기자들은 체류 연장 절차를 정기적으로 밟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위나 훈련 과정을 마친 뒤 출국 준비를 위해 주어지는 유예기간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DHS는 비자 발급 건수가 급격히 증가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공고에 따르면 2024년 학생 비자를 통한 입국 건수는 180만건이 넘어 전년 대비 11% 이상 증가했다. 학생이나 교환 방문객이 비자를 소지한 채 수십 년간 체류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고 DHS는 지적했다.
최종 규정은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현행대로 게재 60일 뒤인 오는 9월1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회 검토 결과에 따라 시행일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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