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성주군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원생 c군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고, 뾰족한 침으로 손과 다리를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피해 학부모로부터 신고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의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교사 A씨와 원장 B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 B씨는 학대와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으로 검찰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부터 법제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우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아동복지법은 친권자나 후견인, 부양의무자 등이 모두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이나 교육장을 통해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 권한을 부여해 관련자 면담과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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