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전경./사진제공=경상북도경찰청

성주의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와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성주군 소재 한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원생 C군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는 피해 아동 학부모의 신고를 계기로 시작됐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했으며 지난 6월 A씨와 원장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원장 B씨는 직접 학대 행위에 가담한 혐의는 없지만 교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돼 함께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원장은 학대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직원 관리 책임을 물었다"며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