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관계자들이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과 불법 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 군위군



군위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군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과 불법 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여름철 이용객이 집중되는 주말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상반기부터 소하천과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단속에서는 기존 정비지역의 재발 여부와 신규 불법시설 설치, 무단 영업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과 천막, 데크 등 불법시설 설치를 비롯해 하천 무단점용과 음식 판매 등 불법 상행위다.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소하천정비법과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도 지역별 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상행위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예정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점용과 불법 상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