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한 표고버섯 재배단지 모습./사진제공=경북 문경시

문경시가 표고버섯 재배단지 운영자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 선발 기준을 개편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문경시는 표고버섯 재배단지 운영자 신청 자격과 선발순위를 개편하고 4일부터 12월24일까지 1·2차에 걸쳐 운영자 18세대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신청 연령 상한을 기존 만 60세 이하에서 만 70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연령 제한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시민들도 표고버섯 재배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선발 기준도 거주 여건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반영해 새롭게 정비했다. 1순위는 문경시 전입예정자, 2순위는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 45세 이하 청년 또는 저소득층, 3순위는 그 밖의 문경시민이다.

선정된 운영자에게는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에 위치한 219㎡ 규모의 표고버섯 재배하우스 1동이 제공된다. 연간 임대료는 68만5,960원이며 전기료와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과금은 운영자가 부담한다.

임차기간은 계약일부터 1년이며 심의를 거쳐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 2년간 운영한 뒤 1000㎡ 이상의 재배용 토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운영자는 심사를 통해 1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선정된 운영자는 표고버섯 톱밥배지 지원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지성환 문경시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모집은 더 많은 시민에게 표고버섯 재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연령과 선발 기준을 개선한 것"이라며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예비 임업인과 표고버섯 재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