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시내버스 투입이 어려운 교통취약지역과 신규 입주단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교통취약지역에 마을버스를 조속히 도입해 시민의 교통복리 증진에 나설 방침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명확한 운행계통 기준 설정을 위해 배차간격을 30분 이내로 하고 첫차는 오전 6시 이전,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 투명한 재정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은 입안 방침 수립 후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한 뒤 2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핵심 교통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민선 9기 교통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해 이천시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편리한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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