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이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업 수노에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달 뮌헨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당사자들. /로이터=뉴스1
독일 뮌헨 지방법원이 AI(인공지능) 음악 생성 기업 수노(Suno)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최근 로이터는 뮌헨 지방법원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수노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불법 수익 공개도 명령했다. 법원은 독일 저작권 관리 단체 게마(GEMA)가 대리하는 아티스트들의 곡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하지 않았다.

수노 측은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항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게마는 수노가 정식 라이선스 취득이나 작곡가에 대한 비용 지불 없이 보니 소속 아티스트들의 곡을 AI모델 학습에 이용했다는 입장이다. 엠의 'Daddy Cool', 알파빌의 'Forever Young' 등 총 6곡을 예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수노 측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조항을 근거로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다고 부분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노의 시스템이 해당 곡들을 그대로 기억했다가 재생한 일명 '기억화' 정황이 확인된 점을 들어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토비아스 홀츠뮐러 게마 CEO는 "이번 판결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의미를 부였다. 게마는 지난해 11월 오픈AI를 상대로 한 유럽 저작권법 위반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수노 판결은 게마가 AI 기업을 상대로 거둔 두 번째 승소 사례다.


2024년 워너 뮤직 그룹 등 대형 음반사들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수노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5년 말 워너 뮤직은 수노와 라이선스 계약을 하고 합의했다.

수노는 미국 메사추세츠주에 기반을 둔 기업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음악과 노래를 만드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