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상향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또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늘어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도 2년 연장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을 소개한다.

1.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연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의 기업으로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도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근로자 평균 인원을 상속개시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100분의 20 이상 고용한다는 조건 하에서 가업상속공제를 할 수 있다.

2. 동거주택상속공제 범위 확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상속 당시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일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3.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4. 상속·증여세 과세 시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과세특례를 2012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5.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완화=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전 사업자에게 2012년 12월31일까지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6.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취득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7.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유예제도를 2012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8.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간 300만원에서 연간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9. 퇴직소득세 계산 시 퇴직소득공제를 현행 45%에서 40%로 축소한다.

10. 개인의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한다.

11. 다자녀 추가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12. 미술품 양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시기를 늦춘다.

13. 하나의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해 둘 이상의 법률규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14. 내국법인의 지분증권을 기반으로 발행된 증권예탁증권(DR)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15. 사업을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로 한다.

16.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을 분기 다음달 25일에서 월별 다음달 25일로 변경한다.

17.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요건을 기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납부에서 6개월까지 확대하되, 기간별로 가산세 감면비율을 차등화 한다.

18. 주택 취·등록세 감면(4%→2%) 일몰 연장 및 세목 통합= 9억원 이하 주택 취득 및 등록시 1주택자(세대별 합산하지 않음, 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한해 201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