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상향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또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늘어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도 2년 연장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을 소개한다.
1.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연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의 기업으로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도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근로자 평균 인원을 상속개시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100분의 20 이상 고용한다는 조건 하에서 가업상속공제를 할 수 있다.
2. 동거주택상속공제 범위 확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상속 당시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일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3.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4. 상속·증여세 과세 시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과세특례를 2012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5.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완화=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전 사업자에게 2012년 12월31일까지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6.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취득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7.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유예제도를 2012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8.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간 300만원에서 연간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9. 퇴직소득세 계산 시 퇴직소득공제를 현행 45%에서 40%로 축소한다.
10. 개인의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한다.
11. 다자녀 추가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