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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는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7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을 하고 있는데도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나 근로소득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복지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신청자가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된다.
아울러 부부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수에 따라 0명은 1300만원, 1명 1700만원, 2명 2100만원 3명 이상 2500만원이하여야 한다. 무주택자나 6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 한하며 전년도 6월 기준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이나 전화(1544-9944)로 가능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소득 재산증빙 서류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7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을 하고 있는데도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나 근로소득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복지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신청자가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된다.
아울러 부부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수에 따라 0명은 1300만원, 1명 1700만원, 2명 2100만원 3명 이상 2500만원이하여야 한다. 무주택자나 6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 한하며 전년도 6월 기준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이나 전화(1544-9944)로 가능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소득 재산증빙 서류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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