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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이 금융감독원 별도의 독립기구로 신설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업무가 부여된다.
감독 대상은 은행을 비롯해 보험, 금융투자, 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며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을 처리한다. 금융약자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등이 감독대상이다.
아울러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제재권이 부여될 예정이며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권을 갖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금감원·금소원간 유기적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감독기구간 세밀한 협력체계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업무가 부여된다.
감독 대상은 은행을 비롯해 보험, 금융투자, 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며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을 처리한다. 금융약자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등이 감독대상이다.
아울러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제재권이 부여될 예정이며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권을 갖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금감원·금소원간 유기적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감독기구간 세밀한 협력체계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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